48년만에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전면 개편

48년만에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전면 개편

문성일 기자
2008.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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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48년 만에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전면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61년 3월 항공법 제정이후 운영해 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형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시 권고된 항공사의 안전보고와 정비자격 통합 등 항공안전제도 개선사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 오는 11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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