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 짓지 못하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김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 네. 이번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수도권 규제와 땅값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우리 기업과, 또 국내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외국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수도권 내 89곳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이 허용됩니다.
산업단지 이외 지역은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선 업종과 규모에 제한 없이 공장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그 동안은 전기전자와 방송, 통신 등 분야의 14개 업종만 가능했는데, 의약품과 바이오, 나노소재 등 96개 첨단업종이 두 배까지 공장을 늘려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선 천m²로 증설 규모로 제한하던 것을 50에서 1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규제가 대폭 해제됩니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에선 개발사업 규모를 6만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려 대형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 등 관광지조성사업은 규모 상한선을 폐지했고, 대형건축물이나 폐수비발생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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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내삼 / 국토해양부 대변인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인 국토관리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결국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규 투자가 어려웠던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거네요? 수도권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있습니까?
-네. 이밖에 수도권 기업에 3배로 중과세 되는 취.등록세도 개선됩니다.
공장총량제도 완화됩니다.
규제 대상이 연면적 200제곱미터서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공장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현재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풀려도 수도권에서 기업이 투자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을지가 또 문제일 텐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천 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땅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규몹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를 산업용 토지로 공급하겠단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절차도 손 쉽게 바꿉니다.
산지도 다른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 사업부지의 절반 이상이 개발가능 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포함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완화 방안이 나오자 당장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이 주목됩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