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 규제완화해달라 '불만고조'

재개발도 규제완화해달라 '불만고조'

원정호 기자
2008.11.09 15:21

국토부, 재개발규제 손댈계획없다

정부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발표 이후 재개발 추진단지들도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남북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강북 재개발단지에도 동등한 혜택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바른재개발재건축전국연합(재건련)은 재개발도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재건련 이영환 기획국장은 "정부의 완화 대책에 재개발은 소외됐다는 강북 조합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똑같이 노후주택을 헐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지만 재건축은 강남 노후 아파트에서, 재건축은 강북의 낡은 다세대.빌라에서 많이 이뤄진다.

그동안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해 재개발사업이 활발했지만 정부의 재건축활성화를 계기로 재건축사업이 앞으로는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재개발업계, 형평성 논란 제기

정부의 11.3대책 이후 재건축과 재개발조합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은 용적률이 법 상한선까지 완화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는 데 비해 재개발은 이들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데다 세입자 주거이전비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기존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재개발은 신축되는 전체 가구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한다.

은평 신사3구역 재개발추진위관계자는 "과거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장이 재개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 재건축 혜택이 많아지면 재개발 구역이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곳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조합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재건축 이상의 규제 완화 혜택이 머지않아 재개발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재개발은 다른사업, 동등 완화 안돼"

국토부는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이라며 당분간 재개발 규제에 손댈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과 같은 조건으로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재개발 사업성이 되레 나빠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재개발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에만 있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발이익분의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와 관련한 형평성 주장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 임대주택 제도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축비만 주고 인수하는 데 비해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축비에다 땅값을 주고 매입하며, 재개발조합이 팔지 않고 보유할 수도 있어 재개발측 임대주택 사정이 낫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같은 잣대로 정책을 펼 수 없으며 재개발 규제완화에 대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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