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을 적용하고, 세율은 0.5~1%로 현행 1~3% 보다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안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절충하고 한나라당의 입장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8~10년'으로 하고 10%를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확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