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시설 사용료 한시 감면

국토부, 항만시설 사용료 한시 감면

이군호 기자
2008.12.18 11:02

경기침체로 선사 및 항만이용 수출입업체 경영난 가중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항만 이용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중 한시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영세한 연안화물선 업계를 지원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안화물선에 대해 접안료 및 화물입출항료 등 사용료의 50% 감면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3,000G/T급 연안화물선이 4,000톤의 화물운송을 하면서 12시간 접안할 때 내던 사용료 23만8000원을 11만9000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연안화물선 중 연안컨테이너선은 현행 50% 감면율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화물에 적용 중인 화물입출항료 감면율 20%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만톤 수출시 내던 사용료가 147만2000원에서 128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항만별로 50%와 80%로 차등화된 감면율을 단일화해 항만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형 컨테이너 항만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로 확대했다.

대상항만은 마산항, 동해항, 군산항, 포항항, 평택항, 울산항, 대산항 등이며 5만G/T급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이 1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화물운송을 위해 12시간 접안할 경우 내던 사용료 665만원를 완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은 연말 개정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개편이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한시적 조치이며, 향후 경제상황이 안정될 경우 사용료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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