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9월부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대상에 항만시설도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현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대상에 항만시설이 제외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과 배치가 어렵고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항만시설을 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도를 폐지했으며, 물류단지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물류 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받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야 하는 등 사업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공익상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 또는 승인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