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뉴타운에 1~2인용 주택 집중공급

역세권 뉴타운에 1~2인용 주택 집중공급

장시복 기자
2009.01.07 15:34

(상보)국토부,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촉지구 신설… 지구지정요건 완화 등

빠르면 올 연말부터 도심 역세권의 10만㎡ 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으로 지정,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3㎡ 규모 안팎의 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새로운 유형의 뉴타운인 '고밀도복합형 촉진지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역세권 뉴타운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소형주택을 위주로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고밀복합형은 우선 지정 최소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규정, 기존 뉴타운보다 훨씬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현재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등 두 유형의 뉴타운이 있으며 최소 면적 기준은 각각 50만㎡ 이상, 20만㎡ 이상이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철도역·지하철역·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중심지(결절지)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보행권역이다. 이 중에서도 상업 지역과 이미 개발이 마쳐진 지역 등을 제외한 저밀도 주거지가 대상이다.

특히 필요시 일부 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다른 구역보다 먼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로써 조기에 33㎡ 내외의 소형 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고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촉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15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상업 지역별 용적률 법적 상한은 중심상업지역이 1500%, 일반상업지역 1300%, 근린상업지구 90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주변부는 다소 용적률을 낮게 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용도변경 등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원룸형 주택 등 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그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공이 환수하는 비율은 현행과 같이 증가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는 도촉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공급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우선 지난해 시범지구로 지정된 가리봉 역세권에서 연말 5000가구의 주택공급이 시작되는 등 고밀복합형 뉴타운 개발로 2018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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