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런던협약 '96 의정서' 가입

국토부, 런던협약 '96 의정서' 가입

문성일 기자
2009.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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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폐기물 해양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런던협약은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2년 런던에서 채택, 1975년에 발효됐다. 런던협약의 개정판 성격인 '96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 등을 위해 1996년에 채택, 2006년 3월에 발효됐다.

96 의정서에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해상소각 금지, 덤핑·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금지, 기타 폐기물 배출관리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현재 96 의정서에는 영국, 독일 등 36개국이 가입했으며 중국은 2006년 6월, 일본은 2007년 10월에 각각 가입했다. 런던협약 가입국수는 8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령(옛 해양오염방지법령) 개정시 배출가능품목을 축소 조정하고 해양배출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정서 내용의 수용을 완료, 이번 가입에 따른 별도의 국내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UN해양법 가입국이며 런던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96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인근 중국·일본과의 해양오염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감은 물론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를 보다 더 강화, 해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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