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아파트 '5년후 분양전환'도 검토
공공택지 내 5년 임대아파트 공급이 재추진된다. 10년의 임대기간을 채워야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 후 조기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10년 임대만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3월 공공택지 지원 대상을 '5년 임대'에서 '10년 임대'로 전환, 5년 임대를 지을 수 없도록 했다. 5년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 희망에 따라 분양 전환할 수 있지만 10년 임대는 입주 후 10년을 반드시 채우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10년 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계약자들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고 10년이 지난 뒤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커 10년 임대공급 실적이 저조했다.
수요자 역시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10년 임대를 외면하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용지의 경우 일반 택지와 같은 '감정가'로 공급됨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 '임대'로서 가격 메리트가 덜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이 차질을 빚자 5년 임대주택 부활 카드를 꺼내드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다만 국토부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보 차원에서 기존 10년 임대 제도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임대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임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택지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화책은 기존 공급 물량을 포함해 10년 임대에 대해 5년의 임대기간을 채우면 조기분양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년 임대 주변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임대료를 놓고 건설사-계약자 간 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다"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원할 경우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