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폭발물" 장난전화, 부모가 배상

"비행기에 폭발물" 장난전화, 부모가 배상

김수홍 기자
2009.02.11 11:06

항공기 폭발물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항공기 폭발물 허위 신고가 빈발하면서, 항공기 운항과 물류 흐름 지연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공항과 항공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묻게 되며,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재작년 13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선 이달에만 11건이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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