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폭발물 설치 장난전화했단 '쇠고랑'

항공기 폭발물 설치 장난전화했단 '쇠고랑'

김정태 기자
2009.02.11 06:00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앞으로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을 살거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대책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허위신고자에 대해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특히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일 경우 훈방조치 등 처벌이 경미했다.

이처럼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은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허위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점도 처벌을 강화하게 된 요인이다. 지난해 2건에 불과했던 허위신고 발생건수가 올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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