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1가구 1주택만 받는다

서울 재건축, 1가구 1주택만 받는다

김정태 기자
2009.02.13 18: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합의

앞으로 서울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1채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가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재건축 후 1가구에 한해 1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1가구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회의에서 법률을 개정해 서울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공급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의 기준(20㎡)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기준으로 하고 10~300%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도촉법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예정일인 5월 4일 이전까지 각 지자체별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기준 등 지자체 조례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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