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산하 공사ㆍ공단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관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1개 항만청,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5대 공사·공단으로 공사현장은 모두 천4백73곳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 불법 장기 어음·대물변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부과한 뒤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