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하락으로 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공시지가하락으로 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이군호 기자
2009.02.26 15:21

목동 98억땅 세부담 1억4000만원 줄어

올해 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나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00억5523만2000원에서 올해 98억3664만원으로 2.17% 하락해 총 보유세는 1억7291만900원에서 1억4041만3476원으로 19%가 줄어든다.

이는 종합합산대상 나대지로 종전 과세표준 적용비율(지난해 65%) 대신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65%,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공시지가 5억3천398만5천원의 서초구 방배동의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 5억5천50만원보다 3% 하락, 총 보유세는 지난해 327만4780원에서 올해 189만4680원으로 42.1% 감소한다.

용인시 죽전동 땅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25억4040만원에서 올해 24억900만원으로 5.17%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2756만5680원에서 올해 1563만96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716만원에서 올해 1872만원으로 9.09% 오른 군산시 신관동 땅은 지난해 2만6760원에서 올해 2만9190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확정됐지만 재산세는 5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어서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주택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와 봐야 정확한 추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4월 말 공동주택가격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는 5월 말까지 공정시장가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가격을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분 재산세를 우선 산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