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 1.42%↓

올 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 1.42%↓

김정태 기자
2009.02.26 11:00

서울 -2.26% 하락폭 가장 커..인천 0.34%↑ 상승폭 최고

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공시지가 하락 분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토지 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했다. 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시지가가 하락하기는 99년(9.34% 하락)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실물경기 침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 수요 위축 때문으로 분석했다.

16개 시·도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서울(-2.26%)과 경기도(-1.60%) 등 수도권이다. 인천(0.34%)과 전북(0.99%)만이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했다.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시·군·구는 상승했고, 전북 군산시(9.1%), 인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 함양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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