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분양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오늘부터 짧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2년씩 줄고, 중대형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매제한이 3년인 경우엔 입주 즉시 팔 수 있게 되고, 1년인 경우엔 입주 전에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도 과밀억제권역은 중대형 3년, 중소형 1년으로 2년씩 단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 과열지구는 1년씩 전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