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천 송도에서 포스코건설이 잇따라 분양한 두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차이나자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땅에 같은 회사가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왜 이렇게 차이날까요?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음)
“분양가를 인하하라! 인하하라! 포스코건설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인천 송도에서 포스코건설 아파트 계약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2007년 12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분양된 더샵하버뷰 1차 계약자들입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건 이달 초 분양된 같은 아파트 2차 단지의 분양가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2차 단지의 경우 110제곱미터 중소형은 7천만 원 정도 비싸지만, 나머지 중대형 평형들은 1억 원 넘게 쌉니다.
3.3제곱미터 당 평균가도 상한제 적용으로 86만 원이나 낮아졌습니다.
1차 단지 계약자들은 "아무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어도 세대 당 1억 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며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한제가 미적용된 1차 아파트 8백 가구에서 총 7백억 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형규 / 더샵하버뷰1차 계약자협의회장
"30평대를 빼고도 중대형에서 포스코건설이 7백억 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당초 2차 단지 분양가를 3.3제곱미터 당 1,338만 원으로 책정하려다 상한제 적용으로 1,305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1,282만 원으로 더 낮췄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포스코건설 관계자
"수요가 많은 30평형대는 분양가를 상향시켰고, 수요가 부족한 대형평형은 분양가를 하향시켜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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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상한제 때문에 마지못해 분양가를 내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분양가를 고무줄처럼 책정했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오히려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같은 땅에 같은 건설사가 짓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비상한제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앞으로 상한제가 폐지되면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얼마나 늘 게 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