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는 어렵다' 난색, 건설업계 '민간권리 침해' 강력 반발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1억원 이상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건설사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제화까지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 7천 가구 규모로 재개발 될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올해 안에 추진위는 물론 조합 설립까지 예상돼, 사업권을 따내려는 건설업체들의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성수지구의 정비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 전반은 성동구청이 직접 맡게 됩니다.
서울시는 사업 시작부터 추진위 구성 단계까지 구청장이 직접 감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성수지구에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오세훈 / 서울시장
"공공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할 것입니다. 이는 사업과정의 왜곡된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버림으로써 사업비의 거품까지 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앞으로 추진위 구성 단계에 있는 서울의 정비구역 329곳에 모두 적용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해져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우선 공사비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감독합니다.
가계약을 통해 시공자로 뽑힌 건설사가 추후 본계약 땐 공사비를 크게 인상하는 관행을 없애 사업비 20%를 줄입니다.
조합원 한 명당으로 계산하면, 추가분담금이 1억 원 이상 감소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른바 '공사비 뻥튀기'를 없애기 위해선 추진위와 건설사의 담합 구조를 근절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공사 선정 시기를 대폭 늦춰,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획기적인 개선안이 법제화돼 현실에 적용되기까진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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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법개정의 주체인 국토부는 "재정과 인력이 열악한 지방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다,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해 서울시 계획대로 올해 안에 법제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은 민간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