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19구역 조합설립 무효"

"금호19구역 조합설립 무효"

조정현 MTN 기자
2009.07.03 20:00

서울 금호 제19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이 무효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금호 19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설립이 무효로 확정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사업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금호19구역은 앞서 지난 2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조합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전체 1057가구 가운데 3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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