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모든 도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15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르면 지자체는 온실가스의 장례예측치를 바탕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목표량을 제시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현재 수립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할 도시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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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모든 도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15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르면 지자체는 온실가스의 장례예측치를 바탕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목표량을 제시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현재 수립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할 도시계획에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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