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년부터 도로주행, 혼잡통행료 확대

전기차 내년부터 도로주행, 혼잡통행료 확대

이군호 기자
2009.11.05 12:00

국토부 '녹색교통 추진전략'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징수가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녹색교통대책지역도 지정,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포인트(Eco-Point)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중으로 혼잡통행료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요일별·시간대별로 탄력 부과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탄소배출이 과다하거나 교통이 혼잡한 곳을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녹색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인포인트를 받거나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권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 총량제도 실시해 자동차 통행을 억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총량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2년까지 복합환승센터 10곳을 개발하고 철도역세권을 복합고밀도로 개발하는 등 대중교통중심 도시를 조성한다. 복합환승센터 권역 내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이 평균 30% 이상, 환승시설 이용객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철도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역북부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효율은 낮은 도로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 57%인 도로투자 비중을 2020년 40%로 낮추고 대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현행 29%에서 2020년 50%로 늘리기로 했다.

급행철도·간선급행버스·광역급행버스 확대와 연계환승시설 확충을 통해 도심 진입시간을 30% 단축하고 철도컨테이너 2단적재(DST) 열차의 운행을 추진한다. 철도컨테이너 2단적재(DST) 열차는 물류량이 2배로 향상돼 철도수송 경쟁력이 높아진다.

2010년부터 저속 전기자동차(NEV)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고속철도(400km/h)·자기부상열차·바이모달트램 등도 개발해 첨단 녹색교통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바이모달트램은 버스와 철도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CNG 및 전기의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궤도와 도로를 모두 주행 가능하며 인천 청라지구와 평택 국제평화도시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녹색교통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3~37% 감축하고 연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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