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고속화도로 성복IC간 연결도로 둘러싸고 입주자 반발
광교신도시와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성복IC간 연결도로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경기도시공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음, 분진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반면, 도로개설의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도시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년 가까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도로는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성복IC와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1.2㎞구간 광역도로다. 이 도로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포스힐(27가구), 성복지구 1,2차(1052가구)단지와 불과 10~20m 정도 떨어져 지나가도록 설계됐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포스힐 입주민들은 허가권자인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소음과 매연,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로노선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상현IC에서 광교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음에도 굳이 터널을 뚫어가며 성복IC와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게 이들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연결도로가 필요하다면 구도로를 확장하든지, 주거단지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성복지구는 지난 2002년 3종 취락지구로 지정된데다 광교신도시 조성단계서부터 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역교통계획에 수립됐던 내용"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이 도로는 지난해 착공돼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포스힐 단지 옆 도로구간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포스힐 입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조정이 쉽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는 단지 주변에 나무를 심어 소음, 분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림 조성을 권고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아예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단지를 용도변경해 팔고 나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이해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