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사전에 '백지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조합설립신청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 공란을 보완했다면,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월계동 주택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당시 '건축물 철거' 부문이 비어있었더라도, 행정청에 제출된 동의서에는 이 부분이 기재돼 있었던 이상 인가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 동의는 행정청이 조합 설립을 인가 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해, 동의과정에 흠이 있더라도 설립 인가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조합은 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