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책 마련

정부 '준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책 마련

이유진 기자
2010.12.12 15:29

초고층에 해당되지 않는 높이 30층에서 49층에 이르는 '준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관리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부산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안전관리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층 건축물에 종합방재실과 피난전용 승강기 등 화재방지ㆍ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피난계단 폭도 1.5미터로

0.3미터 가량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화재 진압을 위한 한국형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전용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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