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11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연 금리가 기존 4.5%에서 4%로 인하됩니다.
또 가구당 지원 규모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와 지원 한도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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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11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연 금리가 기존 4.5%에서 4%로 인하됩니다.
또 가구당 지원 규모가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와 지원 한도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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