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까?"

"내 아파트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까?"

이군호 기자
2011.04.28 11:42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0.3% 오르는데 그쳤다. 개별(단독)주택 가격도 전국 평균 1.0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도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공시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경기 하남 망월동 소재 연면적 236㎡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88억원에서 올해 95억원으로 올라 세금 부담도 9245만원에서 1억352만원으로 12% 늘어난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5600만원이었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퍼스터지 135㎡가 올해 17억2000만원으로 올라 세금 부담은 73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55만원(7.5%) 증가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7200만원에서 올해 9억400만원으로 올라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84㎡는 248만원에서 261만원으로 세 부담이 5.2% 가량 늘어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 중에서는 서울 반포동 한신3차 108㎡가 지난해 8억1600만원에서 올해 8억56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도 227만원에서 242만원으로 6.5%를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273㎡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올해 같아 세 부담도 변화가 없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그만큼 세 부담도 줄게 됐다.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1단지 131㎡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하락해 세금은 495만원에서 올해 445만원으로 50만원 덜 낸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공동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대부분으로, 서울 미아동 SK북한산아파트 84㎡가 지난해 2억7200만원에서 올해 2억5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져 세 부담도 5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줄어든다.

경기 군포 산본 한양수리아파트 128 ㎡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900만원에서 올해 3억7700만원으로 하락해 세금도 89만원에서 78만원으로 12.5% 감소하게 됐다. 이신규 세무사는 "새롭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반포자이의 경우 문턱효과로 세 부담 증가율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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