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신도시 '고도제한' 변수에 축소되나

영종신도시 '고도제한' 변수에 축소되나

김정태 기자
2012.02.14 14:26

국토부 스카이72골프장 부지에 신규 활주로 건설 발표 강행에 LH 등 반발

활주로 건설과 신도시 조성이 함께 맞물려 있는 한 지역의 국가산업에 정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고도제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하고 그 자리에 제 5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다음달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현재 이 부지는 72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활용되면서 2020년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인근 영종하늘도시 일부와 투자유치구역의 시행주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자유구역청이 발끈했다.

이들 기관은 해당 부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활주로 건설계획을 서둘러 고시하는 것은 고층건물 건립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활주로 반경 4km 이내에는 52m 이상, 4~5.1km 이내에는 107m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다.

제5활주로 건설 계획 고시대로라면 영종하늘도시의 370만㎡(112만평)이 고도제한에 묶이게 된다. 이 지역은 인천대교에서 공항신도시를 잇는 간선도로 주변 지역이다. 이는 영종하늘도시 전체 19.3㎢(584만평)의 5분의 1에 해당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를 유치한 상업시설 부지도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이 곳은 일본 파친코업체인 오카다홀싱스가 4조5000억원을 들여 외국인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키로 돼 있다.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건설은 애초 1990년대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에 포함돼 있던 계획"이라며 "인근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정 고지하는 차원에서 고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지 매각이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도제한 문제가 악재로 발생했다"면서 "최소한 직접적으로 고도제한에 걸리는 60만㎡(18만평)를 매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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