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해운대푸르지오시티' 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이유로 포함 안시켜

지난달 최고 청약경쟁률 2043대1이란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해운대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해운대 바다조망이 가능한 데다 부산에 2~3개월씩 머무는 외국인을 상대로 단기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3.3㎡당 분양가가 630만~950만원선이란 점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분양가에는 다소 함정이 있다. 물론 꼼꼼히 따지고 비교 견적을 내는 품을 들이는 소비자라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렵지 않다.
대게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면적이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신발을 벗고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공간인 전용면적에 출입구와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급면적을 합치고 여기에 지하층이나 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한 수치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면적이 공급면적보다 더 넓기 때문에 3.3㎡당 분양가가 같더라도 오피스텔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 물론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훨씬 떨어져 실사용 공간이 크게 적다는 점도 체감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여기에 '해운대 푸르지오시티'는 부가가치세(VAT)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해운대 푸르지오시티'의 전용면적 29㎡의 분양가는 1억3694만원. 부가세는 별도다. 부가세는 건물분의 10%가 붙는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29㎡의 부가세는 954만원이다. 분양자들이 실제로 내야 할 돈은 1억3694만원에 부가세를 합친 1억4648만원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를 매년 환급받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분양업체 측의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는 매년 10분의1씩 10년에 걸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따로 빼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살기 위해 매입했다면 부가세 환급과는 무관하다. 역시 분양가에 착시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주의할 점은 또 있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지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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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입 후 임대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 경우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다.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오피스텔 분양가가 계약면적이어서 착시효과가 생기는 데다 다른 오피스텔은 부가세를 포함해 분양가를 제시한 것과 달리 이를 별도로 한 점도 비교 견적을 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라며 "특히 오피스텔은 임대수익률을 예상해 다른 곳과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