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4대강 친수구역조성사업 왜하나

[Q&A]4대강 친수구역조성사업 왜하나

김정태 기자
2012.07.11 12:00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개발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자원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4대강의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친수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통해 하천정비 등에 재투자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친수사업을 통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보전이 타당한가 ?

△수공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공의 재정이 악화될 경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친수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및 투기증가 우려는?

△친수구역 지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수변구역 등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 차이점은?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관광·레저 기능과 이를 지원할 주거·상업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개발하는 기존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과는 개발방향이 다르다.

-친수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는?

△친수구역 설계시 홍수위 이상(200년빈도 기준)으로 설계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공단계까지 홍수대책을 철저히 수립,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시 불투수성 포장 최소화,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우수의 하천도달 시간을 지연하는 재해방지설계 등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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