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은 불가항력 사유"…'책임준공' 연장사유 인정

정부 "중동전쟁은 불가항력 사유"…'책임준공' 연장사유 인정

홍재영 기자
2026.04.13 17:0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 앞서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가운데) 금융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0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 앞서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가운데) 금융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08.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이 공기연장이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한 데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의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른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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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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