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관련 기관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이번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통행위험 구간에 대한 통행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통제 시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공 측은 고속도로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m 이상이거나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의 혼잡·정체 또는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태풍이 현재 추세로 이동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 운행이 통제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목포방향으로는 서평택나들목에서, 서울방향으로는 송악나들목에서 통제될 수 있어 주변 국도(38,77,34호선 등) 통행상황을 확인 후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도 태풍 볼라벤의 북상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행속도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KTX의 경우 풍속이 45m/sec 이상일 경우 열차운행을 중지할 예정이며 40~45m/sec 미만일 경우 90km/h 이하, 30~40m/sec 미만일 경우 170km/h 이하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속 운행을 할 계획이다.
일반열차는 풍속이 30m/sec 이상일 경우 열차운행이 중지된다. 25~30m/sec 미만일 경우 열차 출발이나 통과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고속선에는 선로연변에 11개의 기상검지장치(METEO)가 설치돼 감지된 강풍의 속도가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이에 따라 KTX 기장이 풍속에 따라 제한된 속도로 운행하게 된다.
김복환 여객본부장은 “KTX는 기상검지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풍속을 감지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행을 할 계획"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열차 운행 중지나 지연운행을 할 수 있으니 국민의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