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도시개발 공공기여높여 녹지→주거지 상향

갈산도시개발 공공기여높여 녹지→주거지 상향

이군호 기자
2012.09.26 16:37

서울시 도계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확정…용산전면 5구역 업무시설도 허용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갈산도시개발구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갈산도시개발구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갈산 도시개발구역이 부지의 40.7%를 공공기여해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천구 신정동 갈산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이 통과된 갈산도시개발구역 면적은 3만3844㎡로 전체 토지면적의 40.7%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공공기여 부지에는 문화시설과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정책 실현에 필요한 공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방식은 SH공사가 집단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은 10월중 결정고시될 예정이며 심의 조건사항인 문화시설 및 공공공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 2016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갈산도시개발사업은 시 최초 환지방식 공영개발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장기민원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갈산도시개발구역은 준공업지역 당시 건축된 노후 공장과 주택이 밀집된 상태로 남아있어 지역주민들이 환경개선을 요구했지만 도시계획 관리원칙 상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정비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용산구 한강로2가 210-1 일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때 보행공간 확보 측면에서 교통 완화차선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변경지정(안)은 주용도인 주거복합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으로 대지면적 3559.5㎡에 용적률 902%, 최고높이 150m 이하가 적용된 업무시설을 건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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