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시, '네오스포' 불법 건축허가 의혹

[단독]부산시, '네오스포' 불법 건축허가 의혹

뉴스1 제공
2012.10.18 10:46

(부산ㆍ경남=뉴스1) 박동욱 기자=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건물인 서면 네오스포의 부지가 일본인 소유의 적산(敵産) 지대로 당초 국유지로 편입돼야 하는데도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유지로 전환해 상가를 분양토록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네오스포 사기분양대책위(위원장 황추자)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96년 10월 부전동 450번지 일대 지하 4층, 지상 27층 연면적 16만6천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입주자 허가를 당시 남화건설(주)에게 내줬다.

하지만 이 지역은 1948년 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의 땅으로, 부산시는 당시 녹지시설로 지정돼 있던 이 곳을 대형 상업 시설로 허가해 줄 수 없는 데도 어떤 이유 때문이지 이 부지에 대해 건물 인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네오스포 대책위는 지난 2월 부산시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 민원신청을 한 결과 담당부서로부터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산시는 또 네오스포 상가 건물 허가 당시 대형 판매시설 건립시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담당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스포는 부산시가 지난 96년 남화건설(주)을 시행사로 내세워 99년 완공했으나 2000년대 중반 영업부진으로 상가는 매출부진으로 대부분 문을 닫은 채 찜질방과 웨딩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네오스포 상가 입주자 가운데 200여명은 부산시가 남화건설을 앞장세워 매장 규모를 조작하는 등 사기 분양을 했다며 대책위를 구성, 지난 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부산시가 국유지를 넘겨받았으면 관련 자료를 영구 보관해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당연한데도 시간이 너무 지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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