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동도(98.6m), 서도(168.5m) 봉우리 공식지명이 '우산봉', '대한봉'으로 각각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해 독도 봉우리와 부속도서 지명을 제정하고 이달 29일부터 공식 사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 지명제정은 우리나라의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무분별한 지명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가 조선시대 '우산도'라 기록됐던 것을 반영해 동도 봉우리 명칭을 '우산봉'으로 정했고 서도 봉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대한봉'으로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외래어 등으로 불리던 독도 '동키바위'는 예전 해녀들이 쉬었던 바위라는 의미인 '해녀바위'로 정했다. 독도 '탱크바위'는 탱크를 전차로 순화해 '전차바위'로 공식명칭을 부여했다.
앞서 제정된 미역바위 등 7곳의 지명유래를 보완하고 바위로 분류됐던 '탕건봉'을 봉우리로 재분류함으로써 독도에는 3개의 봉우리 명칭을 갖게 됐다. 이로써 독도에는 '독도', '동도', '서도' 지명과 부속도서 16개, 주요 지형 10개 등 총 29개의 지명이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정된 지명은 국가기본도, 교과서, 인터넷 포털지도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과 국토포털(www.land.go.kr)을 통해 대국민 지명 서비스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