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에 중소형 면적(60~85㎡) 공동주택 용지의 공급 비중이 종전보다 높아지고 오피스텔 건축 제한이 있는 혁신도시는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26일부터 시행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이달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용지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면적(85㎡초과)의 주택용지를 중소형(60~85㎡) 용지나 중소·중대형 혼합 용지(60~85㎡, 85㎡초과)로 변경된다.
오피스텔 건축 제한에 묶여 있는 전남·강원·경북 등 3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이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총 9개 혁신도시(대구는 협의 진행 중)에선 상업업무 용지 내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진다.
혁신도시내에는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2만9000가구가 착공되고 1만9000가구가 분양돼 내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별로 2~3개 단지가 입주한다.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연관 기업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1만4000가구를 착공하고 약 2만가구가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보다 중소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적절한 공급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라며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국립해양조사원(부산) 등 연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태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를 비롯해 주택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하며 사업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