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전용60㎡ 시프트 입주허용…60㎡초과 중대형 소득기준 강화
가구 전체 연소득이 6000만원인 4인가구도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2012년 기준 약 502만원, 연봉 약 6020만원)을 넘지 않는 4인가구인 경우 올해부터 시가 국고보조없이 직접 건설하는 시프트 60㎡(이하 전용면적)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프트는 주변 매매 시세의 30%, 전세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중산층·실수요자를 위해 시 산하 SH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인 이하 447만366원 △4인 501만7805원 △5인 526만8647원보다 적을 경우 시프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을 시프트로 전환해 공급하다보니 소득기준이 국민임대에 맞춰져 있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여전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즉 70% 이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100% 이하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중대형 시프트의 소득요건은 보다 강화했다. 60∼85㎡ 이하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는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했다.
지난해 연소득을 기준으로 60∼85㎡ 이하에 입주하려면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536만4439월 △4인 602만1366원 △5인 632만2376원 이하여야 한다. 85㎡ 초과는 △3인 6705549 △4인 752만6708원 △5인 790만2971원을 넘지 않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시프트 입주도 용이해진다.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시프트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해서다. 우선공급에 3자녀 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추고 이를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렸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와 친서민 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