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구내 공인중개업소의 간판실명제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 달부터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옥외광고물(간판)의 대표자 성명 표기 여부와 표기된 대표자와 실제근무자가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구내 신규로 이전하거나 신설된 1300여 개 중개업소로 기존 중개업소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에 적발 된 중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에 앞서 이번 달에는 자진정비기간을 진행한다. 자진정기기간 동안 중개업소들의 정비를 유도하고 간판실명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특히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조원은 현장안내와 전화안내 등 단순 업무보조만 가능하고 대표자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007년 6월29일 시행된 간판실명제는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한 제도다.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서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구는 2009년 3월부터 중개업소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중개상담시 패용하도록 하는 중개업소 실명제 의무화를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