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2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제 점검'

서울시, 192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제 점검'

이재윤 기자
2013.05.14 11:52

서울시가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부터 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는 관련 서류 제출 등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제도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해당 제도는 뉴타운과 재개발·개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법인 5억원) △기술인력고용 5명이상이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2. 12.31.기준)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 31일까지 시에 제출해야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미제출업체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3년간 점검결과 76개 업체(등록취소 49, 업무정지 27)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6개 업체는 올해 점검에서도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돼 퇴출될 방침이다.

퇴출된 정비업체는(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앞서 정비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철거나 정비사업의 설계·시공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뉴타운·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격 미달 등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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