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1.4배 규모 훼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4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2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자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가설건축물 설치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 △물건적치 5건 △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 △무단 용도변경과 수목벌채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중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광장의 1.4배에 달하는 총 1만8450㎡에 달한다"며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를 실시해 무질서한 행위를 바로 잡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