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고가 아파트 가운데 한 곳으로, 그동안 1~19동과 20·21동이 분리돼 재건축이 추진되다 최근 조합총회를 갖고 통합사업을 추진하려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한신1차'가 끝내 주민들간 갈등으로 무산됐다.
무상지분 9.9㎡를 두고 불거진 주민갈등이 결국 '분리재건축'이라는 기형적인 모델을 낳게 됐다. 이에 따라 1~19동과 20·21동 갈등은 주변 다른 단지와의 다툼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반포1차 1~19동 재건축조합은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민총회(730가구 중 680가구 참석)를 열었지만 최종 협상안을 20·21동 주민들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 안건 상정조차 못했다.
20·21동 주민들은 무상지분 224.4㎡(이하 분양면적)를 원했지만 1~19동 재건축조합은 214.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지분'은 재건축 후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고 이주할 수 있는 평형으로 결국 9.9㎡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1~19동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20·21동이 분리재건축에 대한 반발로 아파트 진입로에 화단을 설치해 공사차량을 차단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었다"며 "끝내 무상지분율을 양보하지 않고 고수해 통합재건축 안건을 총회에 상정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0동 주민 대표는 "원래 지분율대로 할 경우 260.7㎡을 받아야 하는데 통합을 위해 36.3㎡이나 양보한 것"이라며 "214.5㎡만 받고 재건축을 하느니 따로 재건축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게 주민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건축심의하면서 서초구청장 재량으로 통합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위한 총회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써 1~19동 주민들은 통합재건축을 위해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이다.
신반포1차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원래 통합재건축에 대해 1~19동 주민들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며 "구청의 통합 요구에 대한 책임을 20·21동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요식행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1~19동 조합이 20·21동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가처분신청' 판결에서도 지난 28일 기각 판단이 나왔다. 20·21동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화단이 공사방해에 해당된다고 도로사용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국 이마저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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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사를 직접적·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도로뿐 아니라 주위에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도 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1~19동 조합은 6600여만원의 소송비를 물게 됐으며 앞으로도 많은 재판이 남아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공사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반포중학교와 신반포3차아파트 사이의 길을 사용하면서 주변 주민들과 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1차 인근의 다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도로 옆 아파트 단지들이 '시끄럽고 먼지가 날린다'며 도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조합측은 소송비와 손해배상만으로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이 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