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SH공사 분양아파트에 청약통장 써볼까?

'알짜배기' SH공사 분양아파트에 청약통장 써볼까?

민동훈 기자
2013.06.16 11:15

SH공사 '천왕2·신내3' 1241가구 특별·일반분양 돌입…이달 17~19일 특별공급, 내달 1~3일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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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구로구 천왕동 천왕2지구와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에서 아파트 1241가구를 분양한다. 천왕2지구는 전용면적 59~114㎡ 521가구로 구성된 1,2단지이며 신내3지구에선 59~114㎡ 720가구 규모의 2단지를 선보인다.

 분양가는 천왕2지구의 경우 △59㎡ 2억5493만~2억7954만원 △84㎡ 3억3329만~3억7947만원 △101㎡ 3억8930만~4억3402만원 △114㎡ 4억4818만~49억763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신내3지구는 △59㎡ 2억4335만~2억7061만원 △84㎡ 3억3828만~3억6927만원 △114㎡ 4억2193만~4억6488만원 등이다.

 이달 17~19일 특별분양분 접수에 이어 다음달 1~3일 일반분양 청약을 접수한다. 85㎡ 이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85㎡초과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미만인 세대주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신청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1순위로 인정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85㎡ 초과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제 대신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2주택 이상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일반분양 당첨자의 동·호수 배정 발표는 다음달 9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철거민을 제외한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오는 8월6~9일이며 입주는 올해 12월부터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분양되는 지구는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경우여서 전매제한기간이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85㎡ 초과 주택은 1년)이다.

문의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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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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