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697만원 '노른자위' 폐가, 4000만원에 낙찰

감정가 697만원 '노른자위' 폐가, 4000만원에 낙찰

송학주 기자
2013.06.26 11:45

낙찰가율 580% 기록…양산시 도심 '노른자위땅' 단독입찰

지난주 경매에서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경남 양산의 한 폐가. / 사진제공=대법원
지난주 경매에서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경남 양산의 한 폐가. / 사진제공=대법원

 지난주 법원경매에 나온 경남 양산의 한 폐가가 감정가대비 6배에 달하는 고가에 낙찰돼 눈길을 끈다.

 26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184.2㎡만이 경매에 나와 지난 21일 첫 기일에서 낙찰됐다. 감정가는 700만원이 채 안되는 697만9900원이었지만, 낙찰가는 4050만원이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580%로 지난주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건물은 본래 근린생활시설 한 동과 주택, 창고 등으로 축조됐으나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없어졌다.

 심지어 평가서에는 '폐문부재(주소지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법률용어)'로 점유자 조사조차 불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외딴 산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양산시의 주요 시설이 몰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목을 끌었다.

 폐가 바로 옆에는 상가와 주거용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도대체 왜 버려진 것인지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펼쳐졌을 정도다. 양산에서도 주거여건이 좋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낙찰 후 새로 건물을 세우면 그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폐가 주변에는 법원뿐 아니라 양산초·중·고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고 도서관과 경찰서도 근처에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로의 접근성도 우수해 부산이나 김해시, 울산 방면으로의 진출이 모두 용이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이라는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다만 입찰자가 1명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매대상 물건이 건물로 한정된 것. 토지를 함께 매수하지 않으면 개발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낙찰자 역시 토지 소유주로 등기돼 있는 박 모씨였다.

 등기부를 분석해 보면 2004년 8월에 설정된 차 모씨의 근저당권을 박 씨가 인수해 경매를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씨 입장에서나 다른 입찰자 입장에서나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계속 분리돼 있을 경우 사용 수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낙찰사례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게 경매업계의 평가다.

 한편 지난주 경매시장에서 입찰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물건은 27대 1을 기록한 인천 소재 아파트였다. 이 물건 감정가는 2억4300만원으로, 낙찰가는 2억1712만500원(낙찰가율 89.35%)이었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 막차를 타려는 입찰자들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멀지 않고 물건 남쪽으로 인천 2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가치 상승 여지가 있다는 점도 경쟁률을 끌어올린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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