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리로 내집마련, 내달 1일 상품 출시

'1%대' 저리로 내집마련, 내달 1일 상품 출시

송학주 기자
2013.09.11 08:00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8·28 전·월세대책' 중 하나로 마련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다음달 1일 출시된다. 연 1.0~1.5%의 초저금리로 집값의 4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보니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 기관·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다음달 1일 인터넷 접수와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과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며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이다.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 등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오는 23~30일 사이에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 반드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인 가구는 사전 상담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물량이 3000가구임을 감안해 선착순으로 5000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 대출심사평가표./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유형 모기지 상품 대출심사평가표./자료제공=국토교통부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 기관·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된다. 수익·손익형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뒀다.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000명에서 4000명으로 압축하고 한국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내집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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