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를 며칠 연기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12일 이전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후 실제 명의이전이 되기까지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시는 이를 확인하고 구역해제를 고시할 방침이다.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 기준일 역시 구역해제와 함께 해제된다. 시는 지난 5일 용산 구역지정과 서부이촌동 일대 이주대책 기준일을 이달 12일에 해제 고시키로 했었다.
1조원대 출자금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한 일부 드림허브(용산개발 시행사) 출자사가 현재 사장대행 체제인 코레일의 명의이전 연기 결정을 통해 서울시에 구역해제 고시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이 전일 취득세도 납부했다"며 "절차상 예정보다 고시일이 늦춰지겠지만 구역해제 고시 철회는 말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시는 코레일이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토지대금 1조197억원을 지난 5일 납부하자 후속조치로 즉시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신속히 구역지정을 해제해야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