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시세간 차이 벌어져…고가 낙찰건수 증가, 일부 물건 낙찰가율 100% 넘어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 이후 경매시장엔 아파트 입찰 열기가 뜨겁다. 실제 통계상 낙찰가율과 입찰경쟁률도 높아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감정가의 90%를 넘거나 감정가 이상에서 낙찰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점이다.
10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서울 소재 아파트 물건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감정가 이상으로 고가 낙찰된 물건은 3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처음 경매장에 나와 낙찰된 '신건'도 1건에 그쳤다.
하지만 9월에는 고가 낙찰 물건수가 5건, 신건 낙찰건수도 4건으로 늘었다. 이는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려나간 물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낙찰가율이 90%를 넘은 물건수도 8월의 경우 109개 중 10%를 조금 넘는 14개에 그쳤던 반면, 9월은 187개의 20%에 육박하는 33개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파트 경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역시 정부 정책 효과에 기인한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이란 게 태인의 설명이다. 박근혜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거래 유도 정책에 힘입어 집을 사려는 수요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낙찰가율(감정가대비 낙찰가)이 100%를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에서 발생하고 있다.
감정가는 최소 입찰 3~4개월전에 평가된다. 따라서 감정가와 시세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결국 시세가 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5일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가율 101.4%를 기록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아파트의 감정가는 2억1500만원이었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KB국민은행)는 2억1750만~2억4000만원으로 평가돼 있었다.
지난달 12일 입찰을 실시한 길음동 아파트도 감정가는 3억6000만원이지만 시세는 3억3750만~4억250만원. 첫 번째 입찰에서 감정가보다 720만을 더 써 낸 입찰자가 단독 응찰해 낙찰받았다. 감정가가 시세에 비해 낮은 만큼, 경쟁이 덜한 신건 상태의 물건을 낚아채는 입찰자가 벌써 등장한 것이다.
다음달 4일 3회차 경매가 진행되는 노원구 중계동 '성원' 134.78㎡(이하 전용면적)는 감정가(6억원)보다 시세(6억500만~6억6500만원)가 다소 높은 물건으로, 최저가가 3억8400만원(64%)까지 떨어져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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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전 최저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8단지주공' 49.72㎡는 지난달 16일 경매에 43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감정가 2억3500만원인 이 물건은 두 차례 유찰됐다가 2억488만8800원(87.19%)에 낙찰됐다.
두 번째 매각에서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80%인 1억88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688만8800원이나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3차 매각에 응찰자가 몰린 이유는 '8·28대책' 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게 태인의 설명이다.
지난달 24일 3차 경매를 치른 경기 시흥시 은행동 '은행녹원' 56.39㎡도 마찬가지다.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1억4000만원)의 49%인 686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1억1211만1000원(80.08%)에 낙찰됐다. 2차 경매 최저가인 98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감정가와 현 시세 사이에 발생한 괴리를 잘 이용하면 뜻밖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며 "최근 시세가 감정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같은 현상이 사라지고 있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은 이같은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