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팩트]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1조 이상 부당이익 챙겼다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 대형건설업체(원도급업체)들의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 쥐어짜기 논란이 제기됐다.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줘야 할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1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시작됐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3개 공구의 원도급액은 총 2조5073억원으로, 이중 하도급률이 58.1%인 1조4567억원이란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도급 건설업체들이 나머지 42%인 1조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게 아니냐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이는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업체들에게 돌아갈 몫은 각각 해당공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원도급액 모두가 하도급 몫은 아니라는 얘기다.
통상 공사는 원도급업체가 직접 진행하는 직영공사와 하도급업체들에게 맡기는 외주공사로 나뉜다. 예컨대 1000억원짜리 공사라도 하도급업체가 담당한 공사가 50%이면 500억원만 받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법기본법상 하도급업체에게 맡긴 외주공사는 도급금액의 82%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공정별로 하도급율을 조정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의 경우 도급금액의 100% 이상도 가져갈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적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3개 공구의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률이 58.1%인 것은, 외주공사 도급률(낙찰가율)이 82%인 점을 감안할 때 하도급업체들이 담당한 공사 비중이 전체 공사의 60~70% 정도라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원도급액에서 하도급률을 계산해 나머지를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그렇지 않아도 건설·부동산경기 침체로 업계가 어려운데 이렇게 오도된 내용들이 나오니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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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발주한 13개 공구의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률은 오히려 다른 완성공사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완성공사의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률(외주비율)은 평균 57%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완성공사의 하도급율은 50~60%를 넘지 않는다"며 "그외에는 원도급업체들이 직접 자재를 구입해 공사하는 직영공사로 이는 원도급업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