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市의원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 강행"

김명신 市의원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 강행"

지영호 기자
2013.11.08 19:06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지영호 기자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사진=지영호 기자

 부동산 중개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셋값 중개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7일 저녁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조례안이 중개수수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상 중개수수료 현실화에 가깝다"며 "책무성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현실화는 전세가격이 올라 서울시내 3억원 이상 전셋집이 32%에 이르지만, 13년전 요율인 0.8%를 적용해 시민들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는 점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8만여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적한 조례 개정 문제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 책정되는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수수료가 상한요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박한 현실에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개수수료의 절반도 받기 어렵다면 오히려 상한요율이 낮아지더라도 중개업자의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게 아니냐"며 "외국 사례를 들어 국내 중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세라는 특별한 시장이 있고 그만큼 거래가 많아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거래실종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수수료 인하라는 2중고를 겪는다는 중개업계의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활황일 때 수수료를 인하하자고 했다면 그들이 받아들였겠느냐"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해 주변 의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조례 개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내 3억원 이상 전세 중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0.3%의 요율을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100만원의 한도액이 설정된다.

 0.8% 이내로 규정된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요율은 4억~6억원 미만 0.25% 이내, 6억원 이상 0.5%로 정해진다.

 이에 대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김 의원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과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7일 김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법안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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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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