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포인트]바뀌는 부동산 제도·정책 꼼꼼히 살펴봐야…연초 분양시장은 '한산'

말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란 '청마'(靑馬)의 해가 시작됐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나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 많은 대내·외 변수로 전망이 쉽지 않다.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바뀌는 제도와 정부 정책,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다.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1%, 6억~9억원이면 2%, 9억원 초과인 경우 3%로 조정된다. 다주택자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8월28일 이후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율을 납부해야 했지만 지난 1일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기본세율인 6~38%만 납부하면 된다.
저리의 주택구입 지원 자금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그동안 모기지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자금, 우대형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일어 왔다.
이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 금리 연 2.8~3.6%, 생애최초 0.2% 인하)로 통합돼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가구)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 시범사업도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 0.247%의 보증료로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다.
다음달엔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도입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하게 된다.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4월25일부터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리모델링시 가구수 증가 범위도 기존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다만 2차에 걸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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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양우내안애'와 대구 달서구 월성동 '협성휴포레'가 각각 7일과 8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