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감정평가 자료 국토부에 제출 의무화 추진
- 의뢰자 입맛따라 고무줄 평가빈발, 사회적논란 야기
- 감정평가업계 "자율성 침해, 감정원에 특혜 주는 것"

감정평가업체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국토부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었지만 더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감정평가의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특별한 사정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대다수의 민간 감정평가법인 등이 국토부의 감정결과 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부실 감정 논란이 일어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가 감정평가업계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평가액을 속이는 등 부실 평가를 해 온 사실도 드러났었다.
감정평가사가 의뢰인 입맛에 맞는 감정평가가 빈발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며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독서당로 111)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가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액이 최대 3배 가량 차이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시행사와 입주자대표는 각각 국내 10위권 이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했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와 충격은 더욱 컸다.
강 의원은 "그동안 감정평가에서 누구의 데이터가 맞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과 신고가 많았다"며 "감정평가 내용을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 틀린 부분을 바로 잡고 질좋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민간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론화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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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감정평가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 침해는 물론, 자료를 이용해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국토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특혜라는 것이다.
감정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원은 민간 평가의 타당성 조사 등 공적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감정원도 민간감정평가업자들의 경쟁자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결국 감정원이 선수겸 심판 역할을 같이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