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연비 과장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보상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는 소식에 자동차제작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
벌써부터 표시연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정부를 압박해 보상을 이끌어내도록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입법을 반대하면 그동안 연비를 속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찬성하자니 소송남발 등 불확실성이 커 부담스러운 눈치다.
자동차연비는 운전자 습관이나 도로여건, 주행조건(도심, 고속 등)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연비 뻥튀기 의혹이 새삼 불거진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제작사들과 정부는 침묵해왔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연비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데서 소비자들은 역차별을 느낀다.
물론 자동차제작사 입장에선 국내에서 아직 연비 과장이 밝혀진 바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가 없긴 하다. 지은 죄가 없는 데 잘못을 시인하라고 하는 격일 수도 있다.
연비보상 프로그램 부재나 옵션 끼워넣기 같은 차별적 요소는 사실 시장규모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런 현상이기는 하다. 국내에서 미국처럼 옵션 하나하나 소비자 구미에 맞추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마진이 박해진다. 어쩌면 차값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기업들의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경쟁력인 시대다.
서비스 경쟁력 확대는 국산차를 상대로 치열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인 수입차들에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국산차는 수입차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변화도 요구된다. 자동차제작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연비표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의식과 눈높이가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